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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5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량칸막이 설치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실내 하향식 피난구 설치
4.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 (에스투아이 피난구 해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면 실외기실 전체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를 규정하지 않고, 실외기실의 설치 관리 성능 유지를 위한 “여유 공간”에 대한 최소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① 영 제37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냉방설비가 작동할 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거주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할 것.
다만,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에 적정한 용량인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규격에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을 더한 크기로 할 것
3.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 내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할 것
4.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에는 배기장치 설치공간 주변에 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배기장치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배기장치 설치공간을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로서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2. 그 밖의 경우: 가로 0.5미터 이상 및 세로 0.7미터 이상
[본조신설 2020. 1. 7.]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3. 바닥면적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28호, 2022. 12. 1., 제정.]
2.2 설치제외
2.2.1.4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수평 또는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 (국토교통부 인정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을 설치할 경우, 첨부 법령에 근거하여 완강기 설치는 면제됩니다.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