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타입
접이식피난구 루버형
평상시 약 17cm 두께로 슬림하게 접힌 상태이며, 화재 시에는 사각관 형태의 피난구로 신속하게 전개되어 안전한 피난 동선을 확보합니다.
실외기실 루버창 위치에 대체 설치되는 구조로, 평상시에는 자연 환기 및 외관 기능을 수행하는 루버창 역할을 하며 비상시에는 피난시설로 전환됩니다.
발코니 및 실내 공간을 별도로 차지하지 않는 구조로, 결로·곰팡이·층간소음 등 기존 대피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불편 요소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접이식피난구 적용 시 「건축법시행령」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피공간, 갑종방화문, 내화벽체 및 별도 피난기구(완강기 등) 설치 제외가 가능합니다.
| 구분 | 규격 |
|---|---|
| 작동전 사이즈 | 900*170*2200~ |
| 작동후 사이즈 | 900*800*2200~ |
| 주재질 | 알루미늄(루버) / 아연각관 / 스테인레스 |
| 후처리 | 분체도장 (건물벽체와 동일한 컬러) |
| 작동방식 | 잠금장치 해제 후 밀어 펼침 (수동 방식) |
▶ 건축법
-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 조항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4항)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60+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아파트 대피공간 면제 조항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5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경량칸막이 설치
-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실내 하향식 피난구 설치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 (에스투아이 피난구 해당)
- 바닥면적 제외 조항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3항)
너. 제46조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구조 또는 시설(해당 세대 밖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한다)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른 대체시설을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 또는 시설이 설치되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의 면적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까지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4제곱미터
2)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 소방법
- 소방 피난시설 설치 제외 조항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2 설치제외
2.2.1 영 별표 5 제14호 피난구조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2.1.4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 (수평 또는 수직)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