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방화동 공동주택 화재피난구 설치 임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조회 1,054회 작성일 21-11-15 08:50본문
국토교통부 인정 아파트 대피시설은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서,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국토부장관이 고시합니다. 당사 제품 "화재피난구"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5항 제4호(2015년 시행)에 의거 아파트에 의무 설치하는 대피공간 대체시설입니다.
에스투아이 화재피난구는 평상시에는 건물 외벽에 접혀 있다가, 화재 발생 시 간단한 작동을 통해 피난사다리 형태로 펼쳐지는 제품으로, 바로 아래층에 설치된 제품과 연계되어 있어 지상까지 대피할 수 있습니다. 제품 타입은 기본형, L자형, 루버형 3가지 모델이 출시되었고, 3가지 타입 모두 개별 특허는 물론 각각 설치 위치에 따라 디자인 등록 및 상표 등록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화재피난구 제작공장을 소개합니다.
화재피난구를 조립하는 조립동의 모습입니다.
품질관리매뉴얼에 따라 제조설비를 관리하며, 더 나은 품질을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