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식 피난구 관련 법령 정리 (업그레이드-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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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조회 11,075회 작성일 22-06-27 13:33본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 제2조 15호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2022. 2. 11., 제정]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하향식 피난구"란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로 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를 갖추어 발코니 바닥에 설치하는 피난설비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14조 제4항
[시행 2022. 4. 29.]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4.7, 2019.8.6, 2021.3.26>
④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및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4.7, 2019.8.6, 2021.3.26, 2022.4.29>
1. 피난구의 덮개(덮개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건축법 시행령 : 제46조제5항제3호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신설 2011.11.24>
가.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7.6.7.>
나. 대피실의 면적은 2㎡(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11.24>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높이 50㎝ 이하의 범위는 제외 한다. <신설 2011.11.24>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1.11.24>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이상의 간격을 둘 것 <신설 2011.11.24>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신설 2011.11.24>
사.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 <신설 2011.11.24>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신설 2011.11.24>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11.11.24>
차. 승강식피난기는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신설 2011.11.24>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