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 관련법령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관련법령 HOME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조회 1,572회 작성일 22-06-23 15:16

본문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세부 산정기준에 관한 국토교통부 고시문 첨부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