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방화문 관련 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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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조회 7,864회 작성일 20-08-13 12:37본문
● 건축법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ㆍ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자동방화셔터"라 한다)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 해야 한다.
제64조(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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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갑종방화문: 다음 각 목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가.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
나. 차열(遮熱) 30분 이상(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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