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및 그 밖에 건축자재등의 세부운영지침 개정(안) 재승인 알림 > 관련법령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관련법령 HOME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및 그 밖에 건축자재등의 세부운영지침 개정(안) 재승인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조회 828회 작성일 24-02-13 13:58

본문

2023년 12월 21일,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및 그 밖에 건축자재등의 세부운영지침 개정(안) 재승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