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조회 1,574회 작성일 22-06-23 15:16본문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시행 2021. 12.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422호, 2021. 12. 30., 제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세부 산정기준에 관한 국토교통부 고시문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22호20211230.pdf (1.1M) 5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3 15: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