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실외기실 설치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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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조회 3,880회 작성일 20-08-10 09:33본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참고> 제6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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