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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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조회 2,660회 작성일 20-03-09 11:50본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240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화재 등 유사시 재실자의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자동문을 수동으로 열 수 있는 버튼을 설치토록 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문 수동 개방 버튼 설치 세부기준 마련(안 제8조제4항)
화재 등 유사시 자동문이 자동으로 개방되지 않는 경우 재실자의 피난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버튼을 설치하도록 함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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