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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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조회 2,566회 작성일 19-11-15 12:17본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탈출형 대피시설 관련 법령 :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5항 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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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령 20211102 시행.pdf (428.2K) 70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19 09: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