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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방화문 관련 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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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조회 7,867회 작성일 20-08-1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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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46(방화구획 등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자동방화셔터"라 한다)

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 해야 한다.

 

64(방화문의 구조)

방화문은 갑종 방화문 및 을종 방화문으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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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26(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갑종방화문: 다음 각 목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

. 차열(遮熱) 30분 이상(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1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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