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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 설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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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조회 3,177회 작성일 20-03-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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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 설치 관련 법령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49(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3

 대통령령(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건축법시행령 51(거실의 채광 등) 4

 (건축법) 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전문개정 2008. 10. 2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본조신설 2019. 8. 6.]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