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완강기 설치 면제 관련 법령 (최근 제정된 법령으로 업데이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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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조회 1,820회 작성일 22-09-15 10:40본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28호, 2022. 12. 1., 제정.]
2.2 설치제외
2.2.1.4 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인접(수평 또는 수직)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 (국토교통부 인정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을 설치할 경우,
첨부 법령에 근거하여 완강기 설치는 면제됩니다.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개정된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은 당 사 홈페이지 ⇒ 자료실 ⇒ 관련법령에 게시합니다.
※ 자료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