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건축위원회 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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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조회 802회 작성일 21-11-19 10:50본문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 변경 업무처리 지침
<추진배경>
◾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심의·결정내용 일부가 현장에서 변경 적용되거나 이행되지 않 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각 시․도별 통일적인업무처리 절차가
불비 하여 최근 다수의 민원이 발생 되고 있어,
◾ 균형적인 업무 처리지침 마련으로 민원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원행정의 신뢰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 단순 소방시설만 변경되는 경우 소방관서 협의 없이 현장 시공·감리가 최소한의 화재안전기준 범위내에서 축소 적용하고 있음.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설계) 제②항
◾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소방청 고시)
①항 6.호【소방청 개정(안)건의】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으로 종전의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과 달라지는 경우 |
<업무처리 절차 및 변경내용 판단>
① 심의내용 변경 업무처리 절차
‣ 중요 사항 : 시·도 본부 담당부서 심의회 개최
- 개최시기 : 소방서 변경신고 보고받고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심의 결정, 심의회 개최 또는 서면심의·결정 가능
- 심의결정 (과반수참석과 ) : 참석위원 과반수찬성
화재안전성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변경내용 수용 (설계·시공·감리업자 결과 통보)
화재안전성능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변경내용 불수용 (설계·시공·감리업자 결과 통보)
- 심의회구성 : 위원장(담당과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성능위주설계 심의를 실시한 평가단 과반수 이상 구성)
‣ 경미한 사항 : 시·도 관할소방서 담당부서
➊ 감리자 변경내용 확인 → ➋ 관할소방서 담당자 협의(신고)·결정 → ➌ 협의내용 감리일지 기록 → ➍ 완공검사 신청
② 변경내용 유형(경중) 판단 기준
‣ 중요 사항
❶ 소방차량 동선 및 부서 공간 및 주요설비 장소 위치가 변경된 경우 : ㉠종합방재실 ㉡발전기실 ㉢펌프실 ㉣제연팬룸실 등
❷ 승강장 부속실 제연설비 가압방식 변경(수직풍도 ⇆ 승강로)
❸ 직통계단의 종류 및 구조가 변경된 경우(특별피난계단 ⇆ 피난계단)
❹ 건축 방화구획, 소방시설 방호구역, 제연구역 등이 변경된 경우
❺ 소방시설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소화설비 작동방식이 변경된 경우 : ㉠습식 SP ⇆ 준비작동식 SP ㉡옥내소화전 호스릴 방식 ⇆ 일반 호스 방식
㉢피난설비가 변경되는 경우(하향식피난구 ⇆ 완강기, 구조대 등)
❻ 소화설비 수원 공급방식 및 수원량이 변경되는 경우 : ㉠ 방식의 변경 : 자연낙차 ⇆ 펌프 ㉡ 수원량 변경 : 40분 ⇆ 20분
❼ 소화펌프 및 제연팬 용량, 배관 관경, 덕트 직경, 발전기 용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❽ 설계 당시 적용된 소방시설을 미적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소규모 전기실, 발전기실에 가스계소화설비를 적용하지 않거나 다른 설비로 대체하는 경우)
❾ 소화약제를 변경하는 경우(IG 541 ⇆ HFC 23)
❿ 기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원의 심의 의견 중 위 각 호와 유사한 변경의 경우 등
‣ 경미한 사항
❶ 분양 면적의 변경으로 건축허가·신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구획변경 (구획변경에 따른 소방시설(감지기, 헤드 등)의 단순 위치 변경)
❷ 설계 당시 적용된 소방시설 계획보다 수량이 경미 하게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❸ 법정 수치 및 설치 위치(종류)가 현장 여건에 따라 경미 하게 변경되는 경우 : ㉠소방관진입창의 크기(위치) ㉡수직연소확대방지용 SP헤드 위치 ㉢감지기 종류
<행정절차>
◾ 이 업무처리 지침은 시달(′21.10.1.)일 기준으로 적용한다.
◾ 법령 개정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문제점을 분석, 제도 보완 추진
자료출처 : 소방청 (https://www.nfa.go.kr)
첨부파일
- 2.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최종1.pdf (6.9M)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19 11:19:32
- 3.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최종.pdf (4.0M) 32회 다운로드 | DATE : 2021-11-19 11: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