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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인정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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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조회 867회 작성일 21-11-26 14:37

본문


 건축법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의거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종류입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3. 3. 23., 2014. 8. 27., 2018. 9. 4., 2021. 8. 10.>
1.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2.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3.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 아래의 국토부 인정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피공간 구획이 면제된다는 의미입니다.

구  분

1호

2호

3호

4호

6호

7호

8호

제품명

 세이브라인

 세이브라인

 살리고 사다리

 Magic Escape Stairs

 S₂I 피난계단

에스투아이 피난구

 살리고승강기

회사명

(주)에스엠이엔지

(주)해냄씨앤디

(주)디딤돌

(주)파인디엔씨

(주)에스엠텍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주)디딤돌

타  입

외부 돌출형 하향식피난구

외부 돌출형 하향식피난구

외부 돌출형 하향식피난구

접이식 피난계단

접이식 피난계단 

접이식 피난구

승강식 피난기

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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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위

건물 외부

건물 외부

건물 외부

발코니 난간대 대체

발코니 난간대 대체

발코니 창호 외측 및 루버창

건물 외부

규  격

W : 99cm  

L : 190cm

H : 225cm

W : 99cm  

L : 190cm

H : 225cm

W : 90cm  

L : 180cm

H : 225cm

W : 8.6cm

L : 317cm

H : 135cm

 W : 12cm     

L : 270cm

H : 308cm

W : 12cm   

L : 80cm   

H : 220cm

W : 90cm   

L : 165cm

H : 225cm

시공사

부담공

 1. 앵커 매립 작업

 2. 경보연결선 확보 






 1. 앵커 매립 작업

 2. 경보연결선 확보 






 1. 60분+방화문 설치

 2. 철근·배근 연장

 3. 콘크리트 타설

 4. 제품바닥 마감공사

 5. 경보연결선 확보


 1. 경보연결선 확보






 1. 경보연결선 확보






 1. 앵커 매립 작업

 2. 경보연결선 확보





 1. 60분+방화문 설치

 2. 내화벽체 구획

 3. 철근·배근 연장

 4. 콘크리트 타설

 5. 제품바닥 마감공사

 6. 경보연결선 확보 


* 국토교통부 고시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