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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내 갑종방화문 의무설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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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조회 4,720회 작성일 19-12-1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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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시행령 - 64(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대피공간 의무설치 (갑종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제26(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갑종방화문: 다음 각 목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

. 차열(遮熱) 30분 이상(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 대피공간 60분+방화문(갑종방화문) 의무설치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 제3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여닫이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