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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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조회 695회 작성일 21-12-31 12:01본문
고시 제2021-1455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1- 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2022년도 표준건축비 : 2,130,000원/㎡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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