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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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조회 803회 작성일 21-03-05 08:56본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00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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