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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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조회 747회 작성일 21-03-02 08:29본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217호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제4항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42호, 2020.9.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 정책자료 〉 법령정보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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