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조회 584회 작성일 20-04-29 08:54본문
공고 제2020-571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 호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 4. 29.
국토교통부장관
1.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20년 1월 1일
나. 공동주택수 : 13,829,981호
(아파트 11,120,324호, 연립 513,663호, 다세대 2,195,994호)
다. 공시사항 : 공동주택의 소재지, 명칭, 동․호수, 면적, 가격
(내용 생략,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및 시․군․구에서 열람)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
2. 이의신청방법
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0년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위 “가”목 홈페이지)을 통하여 제출하여야함.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공지사항 (http://www.molit.go.kr)
첨부파일
- 공고문공동주택가격공시.hwp (25.5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29 08:5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