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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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에스투아이엔지니어링 조회 91회 작성일 20-04-28 09:02본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58호
「건축물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년 4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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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6_[전문]_건축물의_화재안전성능보강_방법_기준_제정.hwp (19.0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28 09:02:46